한국노총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절반 이상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입력 2016-0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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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중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7∼18일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사업장이 52%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201개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10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은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면서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연장형’이 28곳, 60세 또는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지만 60세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보장형(또는 고용연장형)’이 73곳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 등의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설문 결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73곳 가운데 38.4%(29곳)만이 신규채용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52.1%(38곳)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설문에는 ‘최근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답한 사업장이 201곳 중 58곳으로 28.9%를 차지했다. 변경한 취업규칙 내용은 정년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33.3%), 인사평가 기준 및 복무규율(11.1%), 해고 및 징계 관련(8.6%)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었다는 답은 25.9%, 일반적 변경이었다는 답은 29.8%였고, 무응답이 44.8%였다.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59.2%(110곳)가 ‘없다’, 12.9%(26곳)는 ‘있다’, 23.4%(47곳)는 ‘앞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업장 중에 비 과반수 노조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는 총투표 방식이 11곳(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개별동의서 방식8곳(27.6%), 회의방식 7곳(24.1%), 부서별 찬반의견 취합 방식 3곳(10.3%) 순이었다. 이 중에서 개별동의서 제출방식은 불이익 변경일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방식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110곳(59.2%)이 ‘없다’고 답했고, 26개 사업장(12.9%)만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이 47곳(23.4%)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업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형성된 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ㆍ감독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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