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엠홀딩스는 17일 전 사외이사인 한혁씨가 36억9500만원을 횡령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전 사외이사의 횡령혐의 발생사항 미신고의 사유로 티에스엠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티에스엠홀딩스는 17일 전 사외이사인 한혁씨가 36억9500만원을 횡령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전 사외이사의 횡령혐의 발생사항 미신고의 사유로 티에스엠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