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신훼손 초등색' 1차 소견…외부압력에 의한 '멍' 발견

입력 2016-01-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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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생 A군(2012년 당시 7세)의 얼굴과 머리 등에서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1차 구두소견을 통해 외부압력에 의한 멍이나 상처라고 밝혔다.

19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통보한 구두소견에서 "A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는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A군에게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군 아버지(34)의 주장처럼 강제로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 이외에 심한 구타를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A군의 아버지는 뇌진탕을 일으킨 아들을 한 달가량 집에 방치하자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34) 진술은 남편의 이런 주장과 거리가 있다.

A군 어머니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들이 목욕 중에 다쳤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이 숨지기 전날까지도 외상이 없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병원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과수는 A군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는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서 A군은 학교에 결석하기 시작한지 2개월여 뒤까지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이 2012년 7월에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A군이 부천의 모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결석하기 시작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진 2012년 4월 말부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A군 아버지는 1차 프로파일링에서 초등학교 3년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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