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국내 첫 자동차금융 실무지침서 발간

입력 2016-01-19 17:18수정 2016-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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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금융법-자동차리스·할부금융’ …금융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노하우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신간 '금융법실무-자동차리스금융·할부금융' 표지
금융분야 전문 베테랑 변호사의 실무 노하우가 담긴 자동차금융 법률 실무지침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됐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55ㆍ사법연수원 14기)가 새로 펴낸 ‘금융법실무-자동차리스ㆍ할부금융’이다.

법률시장이 세분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자동차리스ㆍ할부금융 법률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여태껏 해당 분야의 실무 전반을 정리한 문헌은 사실상 전무했다. 자동차리스ㆍ할부금융 법률의 실무과정을 담은 첫 입문서가 발간됨에 따라 자동차금융 종사자를 비롯해 법률을 공부하거나 관심을 가진 일반인 등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책은 자동차금융의 기초와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기, 공탁 등 실제 서류 작성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형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각 업무단계의 의미와 함께 절차상 흐름, 신청서 양식, 비용, 예시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에는 김 변호사가 오랜 기간 실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요령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자동차는 이동하는 컴퓨터이자 집, 사무실, 휴식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자동차금융 분야도 발전가능성이 높다”면서 “관련 실무 전반에 대해 입문자들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전문가들이 실무적인 정보에 칸막이를 쳐 두고 전문성을 부각했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의 실무지식도 공유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책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실무지식을 공개ㆍ공유하고, 이에 뒤따르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더 진보하는 기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자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보스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노스웨스턴대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이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적재산대학원 겸임교수다.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 변호사는 ‘법률 칼럼니스트’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문화와 법의 해석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기업법률분쟁과 조정ㆍ중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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