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부천 초등학생 사망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처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면서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