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은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빈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행 시기는 2017년 1월 1일이다.
개정법에 따라 2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ㆍ관리 업무는 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맡는다.
환경부는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장바구니 보급, 반환 취약지역 방문수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상반기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빈병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시 처벌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빈병 사재기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선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