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면세점 입점 中企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 폐기해야"

입력 2016-0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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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기업들이 5년마다 면세점 재승인 탈락을 심사하는 현행 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급작스런 면세점 탈락에 따른 타격이 협력 중소기업들까지 전파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ㆍ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의 폐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대위 20여명은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켜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그간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 면세점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은 과거에 비해 1/10 수준으로 감소했고, 업체당 약 1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측은 “이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ㆍ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면세점 협력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제시 △개정 관세법 폐기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 저해 5년 시한부 관세법 개정 △폐업 위기 면세점 정상 운영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생존권 보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중소ㆍ중견기업 입장 반영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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