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되면서 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출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한ㆍ베트남 식물검역당국간 국산 딸기 베트남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수확기인 있는 국산 신선딸기의 대베트남 수출을 신속히 개시하기 위해 11일부터 수출단지, 수출농가 및 선별장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최종적인 국내 검역행정 절차인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산 신선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딸기 수출단지, 재배농가 및 선별장을 등록해야 하고 재배기간 중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