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석 의원 4번째 소환통보…"불응 시 여러 방안 검토"

입력 2016-01-19 07:40수정 2016-0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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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통보는 이번이 4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아무런 사유도 알리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만약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시국회 중인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 당시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뒤 대가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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