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고 25%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지난 3월 공청회안을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5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인하효과는 16~25%까지 나타났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 공급된 A단지 34평형의 경우 평당 1500만원에 분양됐으나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1150만원으로 25%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시세 수준과 비교할 때는 인하폭이 더 커져 최대 29%까지 분양가격이 낮아졌다.
또 다른 수도권내 B단지 34평형은 평당 770만원에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650만원까지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엇비슷했다. 평당 860만원에 공급된 지방 C 단지 34평형은 평당 670만원까지 낮아져 실질 분양가 인하폭은 22%에 육박했고, 지방 D단지 34평형도 평당 750만원에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20% 낮은 평당 620만원에 공급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여 책정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