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의무화, 불응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의무화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의 소유자(소유권 변경시 변경후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소유자,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변경 전후사항 기재)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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