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계산서 수취한 유흥업소도 세무조사 실시 계획
국세청은 16일 룸살롱 등 유흥업소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무자료거래를 일삼는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추적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33개 업체는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며 "이들 도매상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유흥업소 탈세를 조장한 혐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유흥업소에 주류공급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관련 세금을 탈루하게 하고 실제 주류는 외형노출을 꺼리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과 주류도매상의 무자료거래 방지를 통해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33개 업체에 대해 17일 전국에서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며 지방청 조사는 40일, 세무서는 20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사전예고없이 착수됐다"며 "지난 2004~2006년 신고 내용을 집중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세금 추징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이번 주류과다매입 유흥업소 분석과 같이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고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