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와이스 쯔위(출처=쯔위 사과 동영상 캡처)
한국다문화센터는 18일 성명을 내고 "17세 소녀가 모국의 국기를 흔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인 JYP와 박진영 대표가 중국 네티즌의 과잉 반응에 굴복해 17세 소녀를 '사죄의 재판대'에 세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과 관련해 김성회 공동대표는 "변호사와 검토해 이번 주 내로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다문화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단체로서 다국적 걸그룹을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미성년 노동 착취의 대응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