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형 ISA 최대 5천만원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01-18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도 다른 예금과 종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ㆍ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외 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ISA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19~2.9)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