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현정, 전 아이오케이 임원과 ‘미공개정보 차익’분쟁

입력 2016-01-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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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사진=뉴시스)

지난해 코스닥 상장 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당한 차익을 누린 배우 고현정이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에 휩싸였다.

18일 금융당국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고 대표가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회사에서 즉시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며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고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주당 7500원에 인수한 주식이 합병 당시 액면가의 27배인 13만3670원으로 평가됐다며 합병 사실을 숨긴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현정 측은 이런 A씨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가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의뢰했던 부당거래와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이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고현정씨가 ‘블러드’, ‘착하지 않은 여자들’ 작품을 연달아 하면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많았다”며 “A씨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여러 방면으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에 자기 주식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병에 관한 얘기는 회사 직원도 몰랐던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해 8월3일 고 대표에게 옛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000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그러나 아이오케이컴퍼니는 한 달 뒤인 9월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재탄생했다.

고현정과 고 대표는 작년 12월9일 현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지분을 각각 5.23%, 3.28% 보유 중이다. 고현정 남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약 60억원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진실 게임의 핵심은 A씨와 고 대표의 주식 거래 당시 아이오케이컴퍼니와 포인트아이 간 합병 논의가 있었는지로 좁혀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의 기초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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