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또한 기내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벌칙도 크게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를 의무화했다. 특히 인도 의무를 위반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장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항공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 또한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 부분을 삭제해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