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허용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통해 개인이나 아파트 등이 생산한 전력을 이웃끼리 되팔 수 있게 된다.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와 소규모 전력을 모아서 판매하는 전력 중개사업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에너지 시장의 진입 문턱이 크게 낮춰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또는 아파트,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내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분산형 전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다.
분산형 전원은 원자력ㆍ화력 등 큰 발전소 전력이 아닌 태양ㆍ바람 등을 이용한 자가발전 설비나 집단 에너지 등 소규모 시설로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산할 수 있고 소비자의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대규모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또 현재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 받아야 하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SS 등 에너지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 소규모(1MW 이하)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만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상반기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으며 ESS를 발전소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또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분산자원 중개업자도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태양광ㆍ풍력ㆍ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규모의 제약, 정보의 부재, 협상력의 제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분산자원 중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