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무료통화권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통신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관련 프로그램을 조작, 통화권상의 표기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는 행위나 통화권 유효기간을 고의적으로 짧게 설정하거나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통화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제공사업자의 상호명 및 문의 전화번호, 과금단위, 유효기간 등 이용자가 인지해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안내토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있었던 2차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 일부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등 이용자 피해 소지가 예상되어 마련한 것으로 무료통화권은 물론 국제전화선불카드 등 선불통화권 시장 전반에 적용된다.
통신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 시장에 대한 민원추이, 피해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이용자가 무료통화권 사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통신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가·별정서비스가 이용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부가·별정통신시장에 대한 이용자보호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장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해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불만을 발굴하고 관련 이용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