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판결 직후 즉각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3년에 벌금 1365억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변호인인 이윤식(51) 변호사는 “조세포탈부문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조 회장과 이상운(64) 효성 부회장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 장남 조현준과 관련해선 좀 더 논의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되기 14분 전 효성그룹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계열 정장에 같은 색 코트 차림의 조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와 피고인석 중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50여분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 시작 전과 달리 조 회장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떼는 게 힘겨운 듯했다. 법정을 나오기까지 2분가량 걸렸다. 조 회장은 법원을 나서며 “심경이 어떠냐”, “항소할 거냐”,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잠시 동안 서 있다가 차를 타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