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15일 공시를 통해 잠실세무서로부터 149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3.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SDS는 지난 2010년 1월 1일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 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는 것.
이에 삼성SDS측은 “합병 당시 금감원 회계처리 준칙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같은 해 중순께 관련 세법이 개정되며 소급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우선 납부기간 내에 추징금 1490억원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이후 불복 절차를 거쳐 당시 삼성SDS가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 등 법규를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다. 법규를 준수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납부했던 금약은 모두 돌려받게 된다.
삼성SDS 관계자는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항목으로 고객관계, 기술력 등 세무상 영업권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같은 영업권과세에 대해 동부하이텍, 셀트리온 제약 등 다수의 기업이 현재 세무당국과 법적 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