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공모 수요예측 참여…풋백옵션은 폐지

입력 2007-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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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공개(IPO)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앞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상장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상장후 주가가 떨어졌을때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모가격의 90%선에서 주관사에게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장주관업무를 맡은 주관증권사가 공모가격과 물량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방식이 개선된다. 공모가 결정시 최상위가격 제시분을 자율적을 감안토록 하고, 수예측에 참여하는 한도물량도 폐지된다.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물량만 제시하는 주문방법도 도입된다.

개인투자자와 해외투자자들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공모가 결정 이후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주관사의 책임하에 장기 우량투자자들에 한해 수요예측시 물량제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해외기관투자자들도 그동안의 수요예측 참여 배제 관행을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주청약 접수도 현재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눠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같은날 일률적으로 실시된다.

풋백옵션은 폐지된다. 풋백옵션이란, 상장후 주가하락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주관사에게 공모가의 90%에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주관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 부담이 들고, 이를 의식한 주관사가 처음부터 공모가를 낮게 책정하는 관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풋백옵션을 폐지해 주관사의 부담을 줄이고 공모가를 적정가격에 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초과배정옵션(주관사가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려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 대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주식가격은 현행 '공모가 90% 이상'에서 '공모가'로 높이고, 주관사에 자율배정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증권사가 발행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면 주관사 업무를 제한했던 규정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관투자자에 대한 청약증거금제도를 폐지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주관사는 공모구 청약자금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00% 구주매출(신주 발행없이 기존주주의 주식 매각) 방식의 상장도 허용키로 했다. 단, 코스닥시장은 현행대로 신주모집방식만 허용된다. 수요예측 후 상장·매매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번 방안은 풋백옵션 폐지, 개인·해외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허용 등을 자율과 창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관사의 책임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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