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7)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64) 총괄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