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15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