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15일은 피해라 '왜'

입력 2016-01-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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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에는 약 400만 명의 근로자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급적 이날을 피하고, 접속자가 집중되지 않는 다른 날에 연말정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액,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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