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4·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을 90일 앞둔 14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사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도 이날부터 전면 제한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은행과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도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3월 14일)까지만 물러나면 된다.
이날부터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도 개최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