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9000만원 배상 판결' 박유하…네티즌 반응 싸늘 "배상규모 높여야"

입력 2016-01-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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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위안부 할머니들에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박유하 대학교수에 네티즌의 반응이 싸늘하다.

13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다 적어. 더 배상해야지" "또 한명의 진보 아이콘 박유하 학문의 자유를 내세운 친일진보. 보수에만 친일이 있는건 아니구나. 위안부 할머니를 욕보이는데 학문의 자유를 앞세우는 몹쓸" "세종대는 저런 교수 안짜르고 뭐하는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UN의 각종 보고서와 국내외 학술 연구 등에서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표현하는 등 박 씨가 저술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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