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분당급 신도시의 공급이 빨라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및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6월에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가 2009년 12월이면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예정했던 2011년 1월보다 13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택촉법 개정을 전제로 건교부가 마련한 분당급 신도시 추진 일정을 보면 올 6월에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
이어 2009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6월 택지를 공급하고 12월에 분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