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국토부,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입력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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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투자기반을 확대해 민간 건설투자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1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6월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5개소를 선정한다.

노후 도시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안전투자 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 내년 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하는 방침이다.

이밖에 8월중 수서발 KTX 개통,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인천공항 3단계 확충,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인프라 마련,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등의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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