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서민주거 안정 위해 113만 가구 주거 지원

입력 2016-0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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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113만 가구의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1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서민주거 안정 강화 위해 올해 11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81만 가구의 주거 급여와 20만5000 가구의 전월세,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중 3만8000호가 사업 승인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 1만호를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서울 오류,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지역에서 추진된다. 빌트인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는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지역에서 진행된다.

이어 주거급여 지원 금액의 2.4% 상향조정과 0.2% 포인트의 신혼부부 금리우대, 우대형 주택연금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만8000호의 26%인 1만호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도 추진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호, 고령자 전세임대 2000호, 대학생 전세임대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호가 공급된다.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선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2000호), 집주인리모델링임대 공급확대(2500실), 사회적주택(500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200호)도 함께 추진한다.

서민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가 2.4% 상향된다. 이 경우 월평균 지원액은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 연장△유한책임대출△모기지신용보증 제도△신혼부부에 대출 우대△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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