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1-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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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는 송달석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보루네오가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