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업어음(CP) 만기 연장을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13일 CP거래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고 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336억원 규모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2013년 10월 "CP매입은 당시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금호산업을 지원하려는 박삼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며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으려고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고,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손을 들어줬으며 검찰 역시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다시 수사해 달라고 항고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과정에 공익법인과 소속 자회사를 동원해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게 했다며 배임혐의로 이달 중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