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증을 한 결과, 기술적 내용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리콜계획서를 받아 검토하고, 일부 기술적 내용이 미비해 14일 보완을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연방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이 내놓은 리콜계획을 거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계획이 기술적 평가를 하기에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폭스바겐이 계획한 리콜 조치가 엔진 성능과 배출가스,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바겐 측은 지난 6일 조작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부품ㆍ소프트웨어 교체 전후의 연비 변화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제 차량 주행을 통해 검증을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비 감소 문제를 포함한 개선책에 대해 상세한 기술적 설명이 부족해 (폭스바겐측에)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밀 검토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