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달라지는 것 "체크하세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하고,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늘렸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과 챙겨야 할 자료를 소개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6대 내용
1.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연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
3.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친 연금 계좌 불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단 연금저축 불입액은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4.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단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어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음
5.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조정
6.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5가지 공제 자료
1.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2.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선글라스 제외, 1인당 50만원 한도)
3. 교육비 중 자녀 교복, 체육복 구입비
4. 취학 전 아동 학원비
5.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기부금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