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입력 2016-01-12 18:3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문제 해결 등이)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ㆍ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년 전인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개혁 과제인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시켰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양방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등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해 보이며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기기를 사용해 20대 남성의 발목 부위 골밀도를 측정한 뒤 결과 그래프를 보고 "나이에 비해 정상보다 골밀도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막고 있다"며 "내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등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며 "복지부가 국민을 위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가 한의협의 압력에 따라 단 1개의 현대 의료기기라도 허용한다면 이달 30일 전국대표자궐기대회를 거쳐 전국의사대회까지 개최해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라도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김 회장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