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기업 46% 연말정산 간편 온라인제출 이용 안해

입력 2016-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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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간편 제출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촉박한 실무준비 일정 등 몇몇 문제로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의 혜택을 보려면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19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들의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시간이 빠듯하고 간편 온라인제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추가적인 전산개발이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해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지난 1월8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14개 회사 연말정산 직원에게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약 43%(49개 회사)가 ‘등록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응답 기업들 중 46%(53개 회사)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연말정산 기간에 임박해 이번 서비스가 공지돼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급여가 보통 10일에 지급되는 회사의 경우. 급여일 지나자마자 19일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한 응답 기업 실무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관련 매뉴얼과 동영상이 늦게 제공돼 회사로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기업 실무자는 “소속 근로소득자가 온라인으로 잘못 공제사항을 입력해 부당공제 처리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기업실무자는 “연초는 회계감사다 연말정산이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하는것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추진해온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너무 촉박하게 준비해 급하게 추진, 올해 연말정산이 작년 연말정산파동에 이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행정서비스도 국민이 그 서비스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추진해야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편리함 연말정산서비스의 장점만 홍보하는데 편리함 뒤에 부당공제추징 위험이 커지는 단점도 있다”면서 “간편 온라인 제출시 근로자들은 자기책임이 커짐으로 공제요건을 더욱 꼼꼼이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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