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토지 731억원이 올해 중 매각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를 위해 매도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과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에 매수 업무를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올 그린벨트 토지 매수 예산은 731억원으로, 매도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도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 토지소재지 관할 토공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토공은 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쯤 매수 대상토지를 선정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액을 산술평균해 매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협의매수 대상 토지는 그린벨트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거나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땅이 우선 매수 대상"이라며 "지난해까지는 1998년 이전 취득 토지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04년 5월 14일 이전 취득 토지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매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선 토공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토공은 협의매수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381억원을 투입, 458필지 848만1000㎡를 매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