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지 인정범위 확대 된다…기준 미달 대학 '숨통'

입력 2016-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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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지 인정범위가 확대돼 교지 확보율 기준 미달 대학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과 내실화를 위한 대학규제혁신 추진과제인 대학의 교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담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교지확보율이 부족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ㆍ해소한 것으로서, 지난해 11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전국 사립대 362교 중 총 84개 대학(약 23.2%)이 교지확보율 기준 미달 대학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는 도로ㆍ하천으로 분리된 경우에만 동일 학교부지(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로 인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교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인 경우 동일 학교부지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교지를 추가 확보할 경우, 접경 지역뿐 아니라 2km 범위 내의 인접 지역을 동일 교지로 확보함으로써 대학이 겪는 ‘손톱 밑 가시’를 혁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또한, 높은 대지 구입비와 도시 밀집지역으로 인한 교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적극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대학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학이 사회적 공헌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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