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스, 철도시설공단에 4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1-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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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큐브스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에 총 4억916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상결정금액은 큐브스의 자기자본 237억5652만원의 1.7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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