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가 ‘삼겹살 데이(3월 3일)’ 등 할인 행사를 위해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롯데마트 측이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11일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 맞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사매거진 2580’의 경우, 업체 주장 위주로 다뤄져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축산업체 대표 윤모씨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롯데마트 건을 신고했고, 서울사무소는 자체 판단으로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 윤모씨는 10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롯데마트에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윤 대표에 따르면, 2015년 3월 3일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행사 당시, 해당 업체의 납품 가격의 경우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 명목 비용을 제외하고 1㎏당 6970원에 그쳤다. 당시 다른 거래처 납품가는 1㎏당 1만4500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저희가 보전 방식을 사용한 건 맞다. 다만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제품 단가를 다시 올려 매입해주는 방식”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각 부위 별 연간 매입금액도 평균 제조원가보다 항상 높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은 “방송에서 3월 한 달 수치만을 비교해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류비 명목에 관해 롯데마트 측은 “최종 인도 장소는 각 점포의 검품장이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용역을 써서 납품해야 하는 구조인데, 물류센터가 있으니 대행할 수 있다. 이에 선택 사항으로 (마트 측에서) 물류를 대행해준다. 이는 해당 업체에서도 이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측은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