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경력증명서' 안철수 의원 무혐의

입력 2016-01-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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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안 의원이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안 의원이 채용지원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안 의원이 실제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 역시 안 의원의 학과장 근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안 의원이 이를 위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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