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를 단 1회만 발급받아 탈세했더라도 10년 내에 이 사실이 적발되면 탈루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국세청의 적부심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은 13일 "지금까지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동기ㆍ방법ㆍ횟수ㆍ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했다"며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에 엄정대처하는 차원에서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일정 기한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와 같은 의미이다.
현행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ㆍ환급받는 경우는 10년,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 상속ㆍ증여세는 10년(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시 15년) 동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정해져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A사는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잗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억3300만원을 줄여 신고한 뒤 2006년 11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루 부가가치세 등 4억1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에 A사는 "당사와 거래한 곳은 자료상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납세자가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지만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