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의원 1심 실형 선고

입력 2016-01-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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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현금 2억7800여만원과 명품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정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68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금 2억78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박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김모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압수수색 결과 등 객관적 자료도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아들 축의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던 1억원도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활동과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가 일요일에 박 의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현금을 직접 건넸고, 후에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도 따로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시계 두 개와 안마의자는 직접 사용하라는 취지로 제공됐고, 박 의원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정형화, 객관화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자금 범위를 정하는 건 현행법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증거은닉교사죄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박 의원이 김 대표에게 받았던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옮긴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시계와 가방을 김 대표에게 돌려준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인 전 경기도의원 정모(50·구속)씨를 이용해 시계와 가방 등을 김 대표에게 돌려주는 등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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