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기초자료 등록하면 더 쉬워진다

입력 2016-01-08 06:4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세청은 이달 중순 개통 예정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는 3월10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속 근로자는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는 그 만큼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편리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총급여, 4대보험료 등을 등록하면 근로자가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먼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할 때 다른 회사로 잘못 제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3월10일까지 회사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의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해 1월15일~1월 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일인 1월 25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