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1-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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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불이행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