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관계 깨졌더라도 성혼사례비 지급해야"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잠시 유지하다가 헤어졌더라도, 결혼정보업체에게 성혼(成婚)사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퍼플스가 회원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 씨는 업체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고,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서 씨가 성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소아과 의사인 서 씨는 2012년 6월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퍼플스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서 씨는 1년 6개월 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고, 그 중 한 여성 회원과 2014년 3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정보업체는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단비의 10%를 주기로 한 것을 근거로 사례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 씨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식을 올린지 얼마 안 돼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