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난항 속 선거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은 “여야 추천인사가 각각 4명이기 때문에 여야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국민적 불신이 현재 극에 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해결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의결요건 완화는 획정 미비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소모적인 여야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