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원진, 법안통과 빌미로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시켜”

입력 2016-0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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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법안소위를 열어 44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회의 도중에 파행됐다.

법안소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갑자기 조원진 원내부수석이 나타나 힘자랑을 해 본인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소위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진박 실세라지만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갑작스런 조 수석의 등장으로 통과될 예정이었던 44건의 법률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는 것이다.

법안소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여야 입장을 떠나 시급한 법안에 협조하려고 했다”면서 “조원진 수석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법안통과를) 원했으나, 힘 센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었나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수석이) 갑자기 회의에 들어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그 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다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은 어제 (조 수석과) 통화하면서 이법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며 양해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법 상정 안했다면서 화를 내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압박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 선관위, 국민안전처 등 공무원 수백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진박’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이 야당에 반대하고 싶었던 법안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법안)리스트를 뽑은 거다”라며 무쟁점 법안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오늘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소위였다. 오늘은 출석률도 100%로 시작했다”며 중요한 자리였음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7월초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수석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안소위를 마비시켰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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