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신설… 과거 대검 중수부 역할 대신할 듯

입력 2016-0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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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6일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동안 논의됐던 전국 단위의 부패 사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날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인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내정했다.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맡았다.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검사장급 부장에 부장검사급 팀장 2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떠올리게 한다.

법무부는 "특별수사체제 개편을 통해 부정부패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국 단위 대형 부정 부패 사건을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력에게 전담시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한시적으로 설치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규모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과거 대검 중수부처럼 고정적으로 대형 기획 수사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의 특수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 개혁안에 따라 폐지된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였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단순해 직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인력을 신속하게 끌어올 수 있었다. 단시간에 수사력을 집중해 성과를 내는 구조였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경우 차장검사와 지검장, 반부패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개별 사안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대처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휘 총 책임자가 지검장인 만큼 다른 지역의 인력을 끌어오기도 여의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서울중앙지검 부서로 개편한 '방위사업수사부' 초대 부장에는 박찬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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