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수기 17편 등 수록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남성 육아휴직 수기집을 발간했다.
여가부는 ‘아빠 육아휴직’ 체험 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6편 등 총 23편을 엮어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지금 시작하세요’을 발간하고 도서관·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비치한다고 6일 밝혔다.
수기집에는 고용부가 지난해 5~8월까지 진행한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공모’에서 응모된 약 100편의 수기 중 다양한 사례 20편(남성 육아휴직 14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편)을 선정해 수록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심재원 씨의 ’쪽잠 자며 그리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도 수록됐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아빠의 달’ 제도로 인해 첫 3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받게 된다.
또한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대신 최대한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일부를 보전(통상임금의 60%)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남성육아휴직자의 수는 439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9%(3116명)로 증가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5.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