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한 펀드매니저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C투자자문사 이사 A(36)씨와 이 회사 펀드매니저 B(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11월 시세조종세력으로부터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던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일임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벌인 범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C사의 일임계좌 120억여원을 동원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기관투자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A사 시세조종 세력에게 각각 85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다른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기관투자자 섭외를 의뢰받고 대가로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시세조종 세력에 연루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7명을 함께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C(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펀드매니저들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